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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함)의 설치·운용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회계는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 등 총 4개의 계정으로 나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배분되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계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어 각 지역별 예산 배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시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배분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