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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투어 프로그램 중 제왕절개 수술 중인 수술실에 이들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병원감염 예방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술실, 분만실 등에의 출입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수술실,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제63조(시정 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