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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성능점검자”)에게 매매할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점검 예방을 통한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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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