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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17인 ·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지원법안」을 제정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의안번호 제15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