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4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폭력과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임. 이러한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유엔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교육훈련선언(2011.12)’을 선포하였으며, 유엔 제1차, 2차, 3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05년, 2010년, 2015년)’ 에서는 초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공무원, 군대 및 언론기관 등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유엔의 인권교육관련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하며, “국가기관등”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금·보호시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안 제2조).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마다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인권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인권교육원 운영, 지역인권교육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인권교육협의회를 두며, 지역별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인권교육협의회를 둠(안 제12조).
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을 둠(안 제13조).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별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인권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인권교육 관련 학술단체 등에 인권교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인권교육 및 사회인권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취약계층에게 사회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