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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조직법」 개정(2018. 6. 8. 시행)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수자원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업무로 이관됨.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이하 “하천의 지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 하천의 정비·보전 및 유수(流水)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유사무인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따로 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12조(홍수관리구역)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