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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하여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