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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민법」· 「병역법」·「도로교통법」·「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법령에서는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은 25세 이상(대통령선거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어 선거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기업과 업종에 따라 휴일이 지켜지지 않아 근무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현실적으로 일과시간인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대통령 제외)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6조·제60조·제155조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