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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상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됨.
그런데 쌀 목표가격 산정 변동 시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인건비 등의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쳤음. 따라서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74%)을 반영한 24만 5천원이 되어야 함.
이에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5,000원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