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는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 등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해고등의 구제신청)
제14조의4(조사 등)
제14조의5(구제명령 등)
제14조의6(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14조의7(구제명령 등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