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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특정 산업의 침체는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대응특별제도의 도입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 지역 경제 위기상황이 재차 발생하였고, 제조업 침체 기조에 따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 수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서 위기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입지가 기업활동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국·공유지 임대료율 감면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위기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증설하거나 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