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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회법상 국민이 국회에 의견 등을 개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홍보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서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접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요건을 완화하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청원의 심사경과와 처리결과를 게재하도록 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3조, 제1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26조의2(청원권행사에 대한 이해 증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