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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최근 구급차 내에서 취객에게 구타 당한 여소방관이 뇌출혈로 사망하거나 주택에서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의 하나로, 일부에서는 처벌수위를 높여 공권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합리적 수준의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