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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실거래가 대비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공시가격 또한 상승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더욱이 조세형평을 이유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높은 상황임.
이에 선량한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표준산출세액(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세율)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