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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그 실효성이 저감되었음. 도입 초기인 2007년에는 과세대상 48만 2,622명, 결정세액 2조 7,671억원에 달하였으나 2016년 현재 33만 5,591명(△30.5%), 결정세액 1조 5,298억원(△44.7%)으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현행 0.5~2%에서 0.5~3%로 상향하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