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 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정부 핵심 사업임.
17년 시범사업 68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51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음.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부지매입시 세제지원이 없어 사업 착수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해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두 법률안에 도시재생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7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