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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발달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증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폐성장애인 등으로서 현행법은 이들의 발달 재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성범죄와 성추행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그 피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3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