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인증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한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의 경우에도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았음을 표시, 홍보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을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수준을 상향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0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4(청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