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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85명으로 하루 평균 11.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3.5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최근 정부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추진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는 31.8% 감소하고 보행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출 때 사망 가능성은 30% 감소하고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8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독일과 덴마크도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 교통사고를 20% 가까이 줄였다는 통계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도심 내 도로 운행속도 제한을 시속 50킬로미터 이내(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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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