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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심장정지 환자에게 목격자가 3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소생률은 75%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한편,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해 운전자가 사고발생 직후 심장정지 환자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이 일본 34.8%, 유럽 35-55%인 반면, 한국은 6.5%에 불과한 수준임.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보건 향상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심폐소생술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