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무효, 사직, 법령에 의한 퇴직사유 발생 등 개인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성폭력이나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공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막대한 경비를 다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공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이에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추천을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안 제47조제6항 신설).
나.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대통령당선인은 제외한다)·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은 선거관리경비 중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7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사유제공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277조의2제3항 신설).
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선거사유제공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유제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277조의2제4항 신설).
마.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가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도록 함(안 제277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등록무효)
제277조의2(재·보궐선거의 선거사유 제공자에 대한 선거관리경비 부담)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