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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의 설립)
제17조의3(화장품진흥원의 사업)
제17조의4(화장품진흥원의 운영재원)
제17조의5(화장품진흥원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17조의6(화장품진흥원의 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의7(비밀유지의무)
제17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