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3 발의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에 따른 광범위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고 그 행위의 목적 등을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조의2(역학조사)
제13조(단속 등)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