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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의원 외 13인 ·
「대한민국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이 타인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국회 내부에서 징계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62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162조의2(징계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