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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보호소년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ㆍ교육ㆍ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소년원 설치ㆍ운영의 민간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