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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이러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있음.
현행 법률은 이러한 정치자금도 공직자의 등록재산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이러한 경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등록재산이 과다하게 보여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직자의 재산등록대상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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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