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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상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실시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범위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상사업자 등이 실태조사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03 · 기상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