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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시공하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드러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현행 벌칙은 해외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공사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면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외공사 시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48 · 해외건설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