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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해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