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관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사업을 허가한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사업의 지연과 개발단계에서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