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량 내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등 ‘어린이 차량갇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4항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의 설치)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