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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최저임금 인상 수용 여건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농축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질 전망임.
이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