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의 통학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차량 내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또는 어린이안전경보장치(Child Safety Alarm)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제고하고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안 제53조제4항).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53조제5항).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하차확인장치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5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154조의2(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