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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