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취득·사용·누설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액에 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흡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보호 및 해당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1항).
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마.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18조(벌칙)
제18조의2(미수)
제18조의3(예비·음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