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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적용 받게 됨.
그런데 영유아와 하루 일과를 함께 보내야 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발생에 따른 보육공백이 우려되며 휴게시간 동안 영유아를 돌볼 보조교사 채용이 지연되어 보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운영업을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에 더해 시기에 따라 업무량의 증폭이 커서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