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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도 1,242건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를 양도양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이 된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 부정청약자의 분양권이나 주택을 선의로 구입한 사람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부정청약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정청약을 예방하고 부정청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04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