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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함.
한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