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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수행하는 경비를 뜻함(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런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특성상 사용내역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편성 역시 총액으로 이루어져 사후에 관리·감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의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예산 지침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특수활동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