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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작성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사업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주민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력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