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국·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이 비전임교원, 조교, 학생 등을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사안이 다수 신고되어 징계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일적 기준이 없이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징계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