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초등학생이 인터넷 자동차 게임을 통해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게임몰입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게임물 이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