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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채취권 존속기간은 2021년 7월까지로 석유공사는 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 동 가스전의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동해가스전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구조물 등을 해상발전 및 관련 시설로 이용하거나 해양과학 또는 해양환경 보호ㆍ보전을 위한 연구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스전 해체와 신규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기존 인공구조물의 철거비용과 신규 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원상회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