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법률 및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시설명, 오염물질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부는 2010년 이후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음.
현행 법률이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대한 선택권과 알권리, 건강피해 회피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임인데도 환경부 등이 오염도검사 결과를 임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임.
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