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일관되게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경우는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