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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렇듯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 없이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인 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30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2(유사강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