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등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시적인 응급출동 등으로 공익적·공무적인 성격이 강한 특수 직업군에 해당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수준을 높이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