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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정당 운영상 제한되는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각 시·도당에서도 지역별 현안 대응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관계없이 시·도별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