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주4·3사건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그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세력들에 의한 비방, 사실 왜곡·날조 및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는 이러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4·3사건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4·3사건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가는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제8조(위령사업)
제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