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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약관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내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해외 이용 시 원화로 결제하면 이중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해외 이용 시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내용의 대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해외 이용 시 결제 통화별 수수료도 함께 서면으로 내주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